지난 2020년 3월 시행 이후 보완 여론이 잇따랐던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, 이른바 '민식이법'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평가가 실시됩니다.
법제처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민식이법과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데요. 법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을 포함해 가중처벌 형평성, 법 자체에 따른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, 운전자와 보행자, 학부모, 어린이 등 국민 약 1,000여 명의 대국민 심층 인터뷰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그동안 '민식이법'은 아동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도 형평성 논란과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판, '민식이법 놀이' 등 여러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요. 사상 처음 시행하는 '사후' 평가인 만큼,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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